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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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통지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는 지난 15일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10번째 권고안으로 내놨습니다.

전문위는 “범죄 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형사사법절차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미흡하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문위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행 법제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내부규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통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인 점 등의 피해자 통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결과 통보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피해자 신청과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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