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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31일) "여야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지명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감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부정청탁이나 향응수수 등 비위를 감찰합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신설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감관을 임명하지 않아 뭇매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특감관을 포함해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더 효과적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뿐 아니라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특감관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돼 있는 특감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감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만에 하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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