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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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9위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벌인 지 7년 만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최근 서울특별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과 HDC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탓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2015년 69억 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입찰 당시 삼성물산과 HDC는 공사 추정금액인 1997억 6500만원의 94% 수준에서 투찰률을 정하고 오로지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설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결국 사업을 따으며, 시는 공사대금으로 2149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답합이 이뤄진 지점은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석촌동 석촌역의 1.56㎞ 구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0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답합 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각각 162억원과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삼성물산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에 시는 이들의 담합으로 낙찰률이 3.03% 상승해 69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HDC는 "설계점수를 둘러싸고 경쟁했고,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가 투찰가격을 합의한 이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투찰률 내지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이는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며 시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손해율이 2.68%라고 판단하고, 일부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등을 종합해 시에게 사측이 공동으로 5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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