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오후 3시부터 검찰 인사위 개최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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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늘(21일) 오후 3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에서 인사위원들은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에 대해 의결하는데, 이후 검사장 인사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으로는 권익환 변호사(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정연복 변호사,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대신해 참석한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정연복 변호사는 모두 “인사위 안건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국민 이익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사이며 자관은 그 책임자”라며 “인사위 이후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인사위 직후 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과거 전례를 보면 검찰총장이 출범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고 할 일이 명징하다. 거칠지만 범죄를 잡아내고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라며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잘 하는 직위에 가야하고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는 지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사 정원이 5명 늘어, 현재 검사장급 보직은 최대 12개입니다. 

현재 고검장급으로는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수원고검장, 지검장급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광주지검장이 공석입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인사위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조계 외부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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