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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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상습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와 안모(22)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이들에게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은 김씨에 대해서만 유지했습니다. 

김씨와 안씨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다른 동창생 차모(21)씨는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수법 또한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가학적이며, 가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하할 목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다 피해자를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격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수사 과정부터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은 부작위로 이뤄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의 성장과정을 비춰보면 내재된 폭력성향이 나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씨에 동조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조사 결과에서도 안씨는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타인에 대한 반사회적 적대감이 크지 않고 대인피해를 유발할 가능성 크지 않았다”며 1심이 내린 안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파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하고, 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를 과연 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을, 공범 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박모(20)씨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음식물을 제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고문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체 상태로 발견된 박씨는 사망 당시 34kg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씨의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해 서울로 데려와 고소 취하를 강요했습니다.

박씨는 이들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578만원 상당을 갈취당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케이블타이로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잠을 못 자게 하며 고문했고, 박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이들은 박씨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둬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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