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법(法)이다'는 이런 MZ세대 청년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법과 세상, 인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변호사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변호사

학교폭력사건의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중, 고등학생들 뿐 아니라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사건의 상담 문의도 상당하다.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집단적으로 담배꽁초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가해행위로 특정된다.

학교폭력 사건들은 특성상 피해학생에게는 세상의 거의 전부인 사회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사건은 결국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이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또다른 형사사건, 민사사건까지 발생시키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말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9,601명,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4만 9,990 건으로 집계됐다. 우리 아이들 중 누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상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 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학원이나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된다는 이야기다.

또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따돌림을 가하거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 행위를 주도한 학생뿐만 아니라 가담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건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그 중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1, 2, 3,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 4, 5, 6, 8호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해야 삭제된다. 만약, 심의위원회 판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학생 또는 그 학부모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해당 사건이후, 공황장애, 우울증 등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정 등 학교폭력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를 받곤 한다.

결국 누구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학교 내 이야기라고 해서 아이들 사이의 작은 다툼 정도로 인식하고 사건을 경하게 취급하거나 너무 과중하게 처리한다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결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인 어른들의 노력이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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