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률방송뉴스] 지난 8일에서 9일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고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제(16일) 기준 당근마켓에선 짙은 노란색 외장의 람보르기니가 100만원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판매자는 "장마철 서울 갔다 침수됐다"며 "시동은 안켜지지만 에어컨, 전조등, 후미등 다 나온다. 장식용으로 쓰실 분 가져가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건 지난 10일입니다. 폭우로 피해를 본 지 이틀 후에 매물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올린 매물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100만원이면 전시용으로 괜찮다" "카페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다" "100만 원에 사면 오히려 이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관종이다. 보닛이나 휠 한쪽만 뜯어 팔아도 1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허위 매물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 등의 우려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매물로 올라온 차량 가격이 100만원이라는 점이 모든걸 이야기 해준다"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람보르기니 차량이 허위매물인 경우, 차량 판매 업자라면 자동차관리법 5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별도 처벌규정 없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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