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살해를 저지른 '김병찬 사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배달을 가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세모녀를 살인한 '김태현 사건' 등 최근 스토킹 범죄가 멈추지 않고 되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23일) 스토킹 범죄에 관한 엄정 대응방안을 만들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사범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마련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의 일환으로 대검은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지속·반복 위해가 우려되면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 범행동기 등 충실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대검의 조치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사건은 역으로 늘고 있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벌어진 후 올해 1분기엔 월평균 486건, 올해 2분기 월평균 649건 등이 발생하며 법 시행 직후보다 무려 477% 늘어난 수치를 보인 겁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최근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스토킹사범의 위법행위를 형사사법시스템(KICS)에 구축해 관련 조치 청구 및 연장을 신속하게 하고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뤄져도 그러한 이력이 전산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검의 이같은 제도 마련 외에도 법무부 역시 지난 1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범 위성험을 막기로 했습니다.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현행법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 겁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범죄자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시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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