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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후 못 받고 있는 돈 규모가 원리금·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 4억4460만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습니다.

유형별로 식량 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 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대북차관의 거치 기간은 5~10년, 분할상환 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 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은 실정입니다.

북한의 미상환액은 올해 9월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 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북 간 상환 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마저도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로 팩스로만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친 채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 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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