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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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정행위로 승진시험을 통과한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직급이 상승해 얻은 임금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오늘(2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취소된 직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3년에서 2011년 농어촌공사 소속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농어촌공사가 외부 업체에 의뢰한 승진시험에 합격해 직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시험문제와 답을 미리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돼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공사는 A씨 등의 승진을 취소하고 함께 연루된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사는 부정행위를 통해 승진시험을 본 직원들의 승진 발령을 취소하고, 이들이 그동안 받은 급여 상승분을 반납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해당 사건은 승진 발령이 무효가 된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이 부당이득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만약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공사는 지급한 임금을 이번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행된 1·2심에서는 승진 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승진 전후 근로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선 업무 내용과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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