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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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일명 ‘채널A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연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5일)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기소 단계 자체에서부터 (검찰)내부적으로도 큰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라도 지시한 당사자가 전직 검찰총장이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때부터도 당사자들도 예상했던 일이고, 저로서도 법률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구성 요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며 “무엇보다도 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어떤 사익을 노리고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 명백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최 의원의 글이 비방 목적이 아니지만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보자가 있었고, 중간에서 매개체로서 알려주신 변호사들이 있었으므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재구성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써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고,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날 1심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 게시글에 상용된 표현이 단지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서 취재활동 등과 관련해서는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의 한계, 언론과 검찰의 관계, 선거의 공정한 진행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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