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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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800억원대 성과급’을 두고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와 카카오벤처스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임 전 대표이사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애초 임 전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소를 제기한 바 있지만, 전날 해당 소를 취하했습니다.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한 소송만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영입됐던 임 전 대표는 당시 사모펀드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해당 펀드가 인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100배 넘는 수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케이큐브1호 펀드의 청산을 앞둔 지난해 성과급을 놓고 양 측의 입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쪽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케이큐브1호 펀드 출자사들이 지급할 성과급 중 70%를 받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후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본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해당 계약은 보상 비율 44% 하향조정, 근무기간 배제 등 조건으로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임 전 대표 측은 이 계약을 근거로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카카오벤처스 측은 “사실관계 진행은 맞는데 변경계약이 체결된 건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오면서 비율이 조정된 것”이라며 “직무수행 기간 조항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라 최소 직무수행 기간인 4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임 전 대표와 성과 보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 전 대표는 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안했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무시한 채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 측은 입증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오는 11월 16일에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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