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보수언론에 치우쳐 있다고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가 정정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에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MBC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을 나눠서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언론 쪽에 편향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중 보수언론 52.2%, 뉴스통신 3사 21.1%, 중도·진보언론 등 25.6%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네이버는 “알고리즘은 매체 성향을 분류하지 않고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대한 학습으로 동작한다”며 “테스트의 방식과 기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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