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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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경법 제14조 1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에게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간 범죄행위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취업제한의 시기를 ‘유죄 판결 확정 시점~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간 취업이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취업 제한 기간으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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