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오늘(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경제적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들이)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살해하려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생명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세 차례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뛰어내렸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작위에 의한 살해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처음부터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다하지 않고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해자가 (계곡에서) 사망하지 않더라도 범행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보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에 대해서는 “복어 독을 사와 매운탕을 끓이고 피해자가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은해와 적극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누나는 검사석으로 가 “검사님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씨와 공모해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씨는 아무런 구조장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지난 2017년 3월쯤 혼인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며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