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1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그 여자가 남편을 먼저 좋아해 접근했는데요. 여자는 제 남편과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다면서 뻔뻔하게 굴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건데 정말 낯 두껍지 않나요?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의 문턱에 와있는데요. 그 여자는 자기와 남편은 운명이라며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말만 합니다. 증거가 있고 저는 소송까지 접수한 상태인데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자 바람대로 이혼을 해줘야 할지도 고민인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봐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간통죄는 도대체 왜 없어진 건가요? 이 여자,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신데, 아이들이 그럼 불륜 사진까지 봤다니 상담자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일단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이미 제기하셨다고 하셔서요. 일단 많은 준비작업을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부정행위소송을 하게 된 건 보통 2015년에 위원 결정이 나면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의 변호사로서 소송을 하러 가보면요. 앞 사건은 이제 부득이하게 대기하면서 보게 되는데 단독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부정행위 사건이 앞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를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부정행위소송이 정말 많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 그렇군요. 이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어요. 2015년도에 간통죄는 없어졌는데 이 간통죄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지 궁금하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네,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이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빙자해서 간음했다는 부분이 처벌될 때도 있었고요. 지금과 같이 간통죄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현재 그런 실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사실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간통죄 폐지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을 하실 때에는요. 그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사유로 주장하셔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행위만으로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좀 힘드실 텐데 그 와중에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MC=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사연자님이 소송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권윤주 변호사= 물론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사소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에서 승소는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소송에서 하는 항변은요. 보통은 인정취지로 잘못했다, 금액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요. 굳이 자기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든가 아니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부의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런 항변을 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항변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장의 상사고 같이 일한 지 오래된 부하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하직원이 과연 상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게 인식하기에는 경험칙상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과연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래서 내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도 정상적으로 별거를 5년 이상 10년 이상 한 부부도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해도 별로 유효한, 설득력있는 항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상대여성이 내뱉은 뻔뻔한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운명이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의 문자나 녹취 같은 게 있다면 이것도 소송에서 증거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사이에 이뤄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서로 간의 만남에 관한 모든 증거들을 어쩌다가 우연히, 혹은 치밀한 증거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만약에 불륜행위에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더더욱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MC=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 문제나 재산분할 같은 좀 복잡한 문제, 어쨌든 시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간녀소송은 일단 제기를 하신 그런 상태인데 이혼과 이 상간녀소송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권윤주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까 이제 이혼사유로 부정행위, 불륜행위를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냐라는 건 있은 날로부터 2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 기간 안에만 이혼청구를 해야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최소한의 그런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 및 가해자, 그러니까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 상간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그러한 방식도 가능합니다.

▲MC=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상간녀소송이라는 것이 위자료청구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소송인데 그 인정되는 액수에 있어서도 그 두 가지 경우의 차이가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뭐 이혼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요. 실제로 그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그 정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횟수가 인정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최대한도는 한 3천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횟수가 아주 뭐 1~2회 정도로 경미하다고 하면 2천만원 미만의 범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혼도 하고 부정행위청구도 하고 이런 경우에 약간 주의하실 부분이 이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을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위자료가 부정행위를 유일한 원인으로 해서 배우자가 지급한다는 성격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 부정행위 상간소송이 이뤄진다고 하면 상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부변제가 이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이뤄졌다, 이런 주장을 해서 자기금액이 전체 총액에서 좀 공제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이혼할 때 금액에 대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액을 높이시든 이렇게 위자료 명목이 딱 특정되지 않게 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부정행위를 한 사람하고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하고 둘 사이에서는 공동불법행위라는 측면에서 둘이서 서로 내부적으로 총액에 대한 내부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냐,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MC= 네, 그렇다면 아이들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진을 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아이들한테 과연 그런 끔찍한 사진이나 환경이 어떻게 제공이 됐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간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상대 배우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 있거나 아이들에게 보여준 상당한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정도라면 한 번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안에 사실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어쩌다가 우연히 봤다거나 부모님의 핸드폰을 우연히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일부러 누가 그런 행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 경우에는 사실 그 행위를 별도로 해서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MC= 네,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 여성을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형사처벌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뤄졌고 정식으로 이후 법 규정에서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이제 부정행위가 난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 추스르기도 힘드실 텐데요. 일단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마음의 충분한 위자를 받으시고 이혼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거,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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