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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내일(17일)은 50만8000명의 수험생이 인생의 새 길을 걷기 위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코로나 속 세 번째 수능이기도 한데요. 시험 하루 전날인 오늘(16일) 전국에선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수능을 앞두고도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의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음성 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확진·격리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연락해야 하고, 수능 코로나19 상황실은 수험생 조사에 들어갑니다.

수험생 연락처와 시험 당일 이동수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정 병원 등을 파악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이 배정됩니다.

만약 수험생이 오늘 늦은 저녁에 코로나19가 확진돼도 절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시·도교육청은 자정 넘어 24시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험생이 오늘 밤늦게 혹은 시험 당일인 내일 새벽에 확진 판정된 경우도 시·도교육청에 연락하면 시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시험을 치를 수는 있습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 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되는데, 해당 학생은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 배정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격리 수험생은 해당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형제자매·직계가족·담임교사 등)가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학교의 예비소집에선 가족이나 친·인척의 경우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수험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원서접수증이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격리 수험생에게 시험 당일 수험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별로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시받은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함께 마음 졸이며 아이들을 뒷받침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도 애 많이 쓰셨다"며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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