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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예산정쟁의 정점으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오늘(17일)부터 가동합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내놓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증·감액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갖는데,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올해도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부각하면서 행정·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관련 재원은 5조~6조원 증액하겠단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태원 압사 관련 추가 증액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한 차례 전초전을 치렀습니다.

국회 다수당을 점한 민주당이 주요 쟁점에 대한 예산 증·감액을 주고했고,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원회에선 단독으로 예비심사안이 의결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예산이 모두 삭감된 반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7050억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외교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외교부 공관 입주로 외빈 리셉션 장소가 사라지자, 외교 연결망 구축이란 명목으로 리셉션 장소 건축에 2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야당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다만 예산소위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 상임위부터 감액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 때문에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이번에도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일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쟁 등으로 심사 시작일이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씩 지연됐고, 예비심사를 아직 끝내지 못한 상임위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세법 개정안도 변수로 꼽힙니다.

여야는 전날에야 소위원회 구성을 겨우 마쳤는데, 낸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세법 개정안 등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임을 내세우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간사 간, 또는 원내지도부 간 절충점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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