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22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소장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가운데, 오늘(2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돼있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 자리를 역임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주 출석을 요청했고, 일정 조율 끝에 오늘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입니다.
그러나 돌연 서 전 실장 측이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 출석 계획이 없다. 향후 일정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히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 전 실장의 조사가 있기 전 언론에 일정 보도가 나오자 부담을 느껴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바로 직후, 2차례 청와대 긴급회의에서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이씨의 '자진 월북' 발표를 결정하고, 사건 직후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서 전 실장이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 의견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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