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서명... 11월 24일부터 진행
'본회의서 연장' 가능...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 대상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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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 간 진행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빠졌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포함됐습니다.

내일(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을 거쳐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래는 여야 국정조사 합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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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라.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마.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2.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

3.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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