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최측근, 성남 1인자로 알려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어제(23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24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 실장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의 구속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 불리는 남욱,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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