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중 6억여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지난 11일 인용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5일 김 전 부원장의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재산도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민주당 20대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빼돌리고 1억4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아 김 부원장은 실제 6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