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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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 오늘(21일) 0시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석방 후 첫 재판에 나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발언은 처음입니다. 

남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지난해 1차 조사 과정에서의 남씨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물었고, 남씨는 “일부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측이 “대략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자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분이라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느냐”는 검사 질의에는 “당시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겁도 났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요구로 3억5200만원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씨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나중에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이 “‘높은 분’이 누구냐”고 묻자 “정진상(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며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는 건 내 추측”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 금액 중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형들한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돈이 든 쇼핑백, 돌아올 땐 없었다" 

남씨는 2013년 4월 성남 분당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3억5200만원 중 9000만원을 유씨에게 건넸습니다. “유씨가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며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고, 돌아올 땐 쇼핑백이 없었다”는 게 남씨의 말입니다.

남씨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410만원을 부담했다며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 등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점은 없고 돈 계산만 했다”며 “같은해 9월 12일 이후에도 정 실장을 위해 한 번 더 술값을 부담한 적이 있다”고 소회했습니다.

앞서 법원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남씨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을 왜 마련했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군인가”, “진술 태도 바뀐 이유가 있나”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오전 공판이 끝난 뒤 “이재명 대표가 천호동인 1호 실소유주인 것 알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남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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