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던 중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저에게 고양이를 키워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동의했습니다. 서로의 합의 하에 남자친구와 같이 펫샵에서 남자친구의 카드로 140만 원을 결제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고 다른 한 마리는 가정 분양으로 남자친구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데려왔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바람이 난 곳이 들통이 나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평소 고양이들 밥을 챙겨주는 등의 케어를 제가 도맡아했고 또 케어 비용은 모두 제 돈으로 했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데려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자친구는 자기 돈으로 고양이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둘 다 데려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 요새 이제 반려묘 반려견 정말 나의 자식처럼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남자친구분과 같이 키우다 보니까 두 마리니까 우리 한 마리씩 나눠 갖자라는 것이 이제 상담자분의 생각인데 남자친구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먼저 저는 이제 고양이는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이 되었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물건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개념으로는 채권 행위라는 것과 물권 행위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채권 행위는 이제 둘이서 내가 140만 원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이렇게 당신한테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행위가 채권 행위고요. 약속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내가 이 고양이를 이게 넘겨주는 교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양도인은 분명히 처음에 패션 주인 내지 다른 고양이를 이제 소유하고 있던 분 그분이 아마 원래의 양도인일 거고 양도인이 이제 그러면 누군가 이 고양이나 줄 때 반려동물을 줄 때 남자친구분을 아마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도 하고 아마 교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남자친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만 이제 고양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함께 주장하고 싶다면 남자친구가 가서 직접 결제를 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고양이나 뭐 그런 반려동물을 내가 취득할 때부터 당신이 매수 비용은 납부하지만 그 뒤에 관리 비용은 내가 납부하고 대신 그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증명 또는 한 마리는 누구의 소유로 하고 한 마리는 누구의 소유로 했다라는 합의 꼭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좀 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자친구가 비용을 지불했고 그리고 양도인을 직접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남자친구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MC=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양이를 데려오는 그 비용을 남자친구가 부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은 어쨌든 나는 한마디로 꼭 좀 데려오고 싶다, 왜냐면 내가 이제 케어하는 데 관리 비용이라는 걸 또 부담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소송으로 실제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봐야 될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먼저 일반적으로 물건이라면 내가 이제 물건 남의 물건을 관리해줬다 이거는 친구 건데 남자친구 건데 내가 관리해줬다, 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사무 관리라고 보고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관리에 내가 투입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소유자한테 지급해달라 이것은 가능하지만 사무 관리로서 소유권이 좀 좌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내 물건으로 인식하고서 내가 관리를 했다라는 그런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관리를 한 거는 처음에 합의 남자친구가 고양이, 고양이를 이제 사 오는 분양받아 오는 그 비용을 지불은 하지만 이것을 공동의 소유를 했다라는 여러 간접적인 배경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하나의 의미만 갖고요. 다만 이것만으로 이 상담자분이 소유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힘이 약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증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반적인 물건 가령 남자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어떤 명인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사온 어떤 물건인데 내가 막 열심히 관리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왜냐하면 내 거 또는 공동 소유로 알고 관리를 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으면 예쁘고 귀여우니까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소유를 인식했다는 증명이 오히려 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MC= 그러면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상담자분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한 마리를 이제 데려오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이제 사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닌데, 내가 이 고양이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됐고 그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 비용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다 지급을 해주니 한 마리 조금 헤어지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게 낫겠다, 라고 이렇게 느끼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이제 매수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증거가 없다면 아마 이제 고양이를 끝까지 취득하시기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고 네가 나한테 이 비용을 주든지 고양이를 한 마리를 주고 합의해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두 분이서 이제 남자친구분이 다른 여성분을 만나서 이제 헤어지는 관계다 보니까 끝맺음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말로는 각자 이제 고양이를 이제 반려동물을 한 마리씩 가져가기로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안 준다라고 해서 또 형사고소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카톡이라든지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C= 네, 일단은 많이 좀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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