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주 52시간 가까이 근무하다가 주말 등산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늘(19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하고 한 달 쯤 지난 2017년 2월, A씨는 주말 등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가까워 오자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후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지급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2019년 1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단 조사결과 A씨는 사망 전 1주일간 51시간 29분을 일했고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6분으로, '주 52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를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에 종사한 점,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 것 등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조사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사망 약 한 달 전인) 2017년 1월 경 미국 출장 중에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메일을 보내기는 했으나 비행기 탑승시간 모두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 자체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춰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음에도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망 당시에는 금연을 했으나 15년간 흡연력도 있다. 사망 당일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등산으로 몸에 무리가 와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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