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검사장/ 연합뉴스
신성식 검사장.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검사장과 KBS기자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 검사장과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함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음파일에 있다”는 허위 정보를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직접 확보한 게 아닌데도 직접 확인한 것처럼 보도했던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KBS 취재진 문의에 “녹취록에 관련 대화는 없다”며 “무리 안 하는 게 좋다. 나중에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 민망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뉴스9’에서 한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총선 기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한 장관과 이 전 기자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KBS는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에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보도 과정에 관여한 다른 KBS 기자 2명은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 내용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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