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출석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첫 공판 출석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추행 피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하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오늘(16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 오후 2시 면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받는 전 실장의 1회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인 첫 공판은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본격 심리에 돌입하므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은 전 실장이 군무원 양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군 검사를 추궁하고 관련 수사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양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 역시 장 중사의 재판정보와 특정인의 교도소 이송 예정 정보를 수집해 전 실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져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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