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연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재판이 오늘(24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정식 재판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25)로부터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은 전 실장 관련,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본인의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군 검사를 추궁하고 관련 수사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전 실장이 해당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전 실장이 당시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며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는 상부에 거짓 보고한 의혹을 받는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 그리고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중대장 등에 대한 사건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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