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 500만원과 제 차량의 스마트키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받으러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면 험한 말과 함께 절대 안 돌려준다고 답장이 옵니다. 돈은 그냥 포기하더라도 차량 키는 돌려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 차를 탈취해간 일이 있었거든요. 전적이 있어서 또 그럴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차량 키를 돌려주지 않는 전 남자친구, 혹시 횡령죄로 고소하면 키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MC= 네, 참 이 헤어진 연인들 간의 사연을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해준 가방이나 악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돌려 달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도 안 돌려주고 차량 키도 돌려주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 질문이 있었죠. 횡령죄로 고소하면 키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가능할까요,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아까 빌려준 돈 500만원과 별도로 이 스마트키는 별도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귀던 기간 동안에 아마 차를 이제 같이 공유해서 편하게 쓰는 목적으로 스마트키 중 하나를 준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뭐 완전히 내 차량키를 너한테 완전히 주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죠. 이게 횡령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데 스마트키의 소유자는 당연히 지금 상담자분이시고, 다만 그 스마트키의 보관자의 지위를 그 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반환을 거부한다, 그럼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스마트키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담자분께서는 전 남자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MC= 네, 당연히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예전에도 또 이렇게 차량을 가져간 일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만약 상담자분 몰래 키가 하나 있으니까 차 세워진 거 보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차량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이건 절도죄가 되겠죠, 변호사님?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네, 그렇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인의 점유물을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데요. 결국 그 차량은 사연자분의 차량인 것이고, 그 키를 두고 자기 집 앞에 주차하시는 동안 자기의 점유도 계속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해서 이미 그 키를 돌려달라고 해서 이 차에 대해서 이용하지 말 것을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면 당연히 절도죄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MC= 네, 그렇죠. 아 지금 점점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키를 여러 번 돌려 달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험한 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욕설을 했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든지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좀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이 모욕죄 성립 여부는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모욕죄도 그렇고 명예훼손도 그렇고 대화 당사자 둘 사이에 모욕적인 말을 하든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든 범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이 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그 해당 발언이나 글이 제3자에게 전파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들이 있는 앞에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 그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상담자분과 전 남자친구 단 둘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그런 사실관계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MC=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쉽네요. 이제 또 차키뿐만 아니라 돈 500만원도 빌려가서 주지 않고 있다고 했거든요. 상담자분은 깔끔하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돈 500만원은 큰돈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진우 변호사= 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전 남자친구가 돌려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액수가 크지 않고 사건이 간단한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서 가압류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전 남자친구의 부동산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가압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못해서 소송으로 가시게 된다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됩니다. 장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지금 단계에서 차용증, 입금내역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고 그런 증거확보가 다소 어렵다면 채무자의 문자메시지, 뭐 전화통화 녹취, 혹은 그걸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것도 갖고 있으니 빨리 변제해라, 아니면 소송으로 가면 다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셔가지고 500만원을 반환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 남자친구한테 다시 한 번 연락을 해보시고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얘기를 하셔서 500만원도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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