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희 변호사 "헌법 상 근거 없다"... 인권침해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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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시의회의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가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혼전 순결을 성·생명윤리로 규정하고 있고 피임 기구에 대해 가르치는 성교육도 제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위배된 것”이라며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또한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본 조례는 왜곡된 성의식과 미디어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조항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며 “본 조례는 순결과 정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진정 교육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해당 조례안과 관련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는 "해당 조례안은 헌법에서 명시한 권리 개념을 축소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성별을 염색체 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 또한 헌법 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례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려면 법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도 없이 조례가 권리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히 해당 조례안은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을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제로 이뤄진다면 굉장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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