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적정 배당이익으로 예상된 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밀 정보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때도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 133억여원을 공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마치 기부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기업들이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데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상식 입장에서 견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놓고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오늘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 하수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직전 유력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 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 자인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당원,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견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