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오늘(16일) 울산지법(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 제1형사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원심 7억90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은 공직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상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경제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수익을 인정하며 추징금 15억8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송 전 경제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12억9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를 되팔아 3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송 전 경제부시장은 보석허가를 받아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예정 사실은 관보에 게시돼 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이 아닐뿐더러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이 없었다는 것이 송 전 경제부시장의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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