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무분별한 노조 파업 만연할 것... 반경제적 입법"
법조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일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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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참석 환노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즉각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지난 17일에 열렸던 안건조정위에서도 야당이 수를 앞세워 강행처리 한 바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단체교섭, 손배소 청구 불가... 노란봉투법 내용은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로써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폭력이나 파괴 등의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 “날치기 통과” vs 야 “심의 기피하며 퇴장”

이에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특히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대안엔 처음 보는 글자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권 때 올라온 법안인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권인 것 처럼 하려고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 다 된다”며 “지금 이 사항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나”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섰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심의를 기피했다”며 “노동소위에서도 이 법 상정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갔다. 안건조정위가 15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데 안건심사하다 또 바로 나가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날치기가 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수많은 판결을 참조해 있는 그대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법사위에서 정상적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과정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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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무분별한 노조 파업 만연할 것”... 강한 반발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로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현장에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 공동화를 촉발해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분별한 노동조합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일 아냐”

이와 관련해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일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파업은 노조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기업의 손해를 수반한다”며 “합법 파업이면 기업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노조와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불법 파업이면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리해고, 민영화 반대 등 경영, 정치관련 파업은 현재 불법이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합법이 된다”며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파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법”이라며 “노조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사회 이슈에 대해 파업을 하고 기업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못하면 기업은 망하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은 좋을 것”이라며 “노조가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일부 정치인은 노조 힘을 이용한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구조는 사회의 근간”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동헌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는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계약위반을 해도, 불법행위를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관계부처 또한 노란봉투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은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게 핵심인데 헌법상의 평등권 등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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