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중 가장 이목이 집중돼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키맨 중 하나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진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할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거의 매주 하루씩 재판에 출석하고 대장동, 성남FC 범죄 혐의가 조만간 기소되면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에 시간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을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이 발언을 두고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격주로 3회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

그러나 이 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더 나아가 검찰을 향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왜 문제 삼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전에 재판에서 보인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주관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어야 ‘안다’고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팽팽한 기싸움,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의견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누군가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자체는 주관적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양태정 변호사 / 법무법인 광야]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정선거를 방해할 정도로의 거짓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당시 기억에 따라서 반박한 거에 불과하다면 사실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일명 ‘이재명 판례’로 알려진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 13328)이 근거가 된 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특히 토론회 같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발언까지도 엄격하게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면, 헌법상의 정치 표현이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과거 판례의 경우와 이번 기소 내용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최 변호사는 즉흥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이번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TV에서 아나운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이미 질문 내용을 당사자에게 다 알려준 그런 상황 속에서의 대답이라는 점에서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심의 의사’ 영역인 만큼 유죄 선고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양태정 변호사 / 법무법인 광야]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심의 의사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사실 유죄가 선고될지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친분이 없다는 의미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걸 다툴 때에 과연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가려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약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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