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은 기후변화 헌법소원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 플랜카드에 쓰여진 문구입니다.

이날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청소년들이 일명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19명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없이 폐지한 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부에 백지 위임한 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기온상승을 방지할 수 없는 미흡한 수준으로 정한 점 등이 위헌 사유로 제기됐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제기 당시엔 국내 최초 기후소송이자 동아시아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나, 헌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사들과 헌법소원을 냈던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송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가 올해 고3이 된 오민서양은 “정치와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민서양 / 청소년기기후행동 활동가]
“소송을 청구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위기는 정말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춘천에서는 소양강댐이 최악의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역대급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무력감과 슬픔이...”

김서경 활동가 역시도 “매달릴 곳은 헌재 뿐”이라며 신속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김서경 / 청소년기기후행동 활동가]
“지금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헌재뿐입니다. 우리가 매달릴 곳이 이제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은 있어도 해결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헌법소원 이후에도 국내에선 4건의 기후소송이 더 제기됐으나, 여전히 헌재의 심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들과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변호인단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에 대한 승소 추세를 설명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상대적으로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위헌결정이 난 헌법소원은 저희랑 거의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달에 제기가 됐는데 1년 2개월 정도 지난 2021년 3월 24일에 위헌결정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1년 2개월 정도니까 빠른 결정이 났던 거고..."

이와 함께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적인 판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윤세종 변호사 / 기후환경단체 플랜1.5]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응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잡는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된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법조계도 굉장한 공감대를...”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미래세대 손을 들어주는 기념비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여름,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기후이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시적 변화가 아닌 범지구적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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