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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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5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년 동안 임차했습니다.

계약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지만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A씨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고,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한 A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전입신고자는 집주인 B씨가 아닌 제3자였습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C씨는 지난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희망했지만,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거절했습니다.

C씨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집주인은 C씨가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 닷새 전 갑자기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4000만원이 오른 1억8000만원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80만원의 손배소를 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정일 판사는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조사 결과 피고는 아들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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