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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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어제(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와 변협은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과 표창 등을 수여여했습니다. 

특히 이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임관혁(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5년 동안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법인권 분야의 발전과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26년간 검사로 일해온 임 지검장에게는 뇌물·기업 비리 등 반부패범죄 척결에 주력하며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변협 회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법의 지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반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꽃피울 수 있다"며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고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 및 적용돼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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