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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모레(2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빚에 빚 더하기'라고 항의에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은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지만, 피해자 한숨은 더 깊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늘(23일) 민원을 제기하려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국회경비대에 저지당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문구의 종이를 들고 제정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처리하려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깡통전세 대책과 공공의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금 보장 방안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야는 피해자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정법에 합의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초과 구간에는 1.2%에서 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적용하고, 경·공매 비용은 70%를 부담, 연체정보 등록 최장 20년 유예 등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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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과정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간 이후에도 다양한 피해 사례가 분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피해자와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매번 논쟁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지난 2월 28일 인천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3개월 만, 지난달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출신 3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 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피해자 측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와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원 초과 세입자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안 수정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정부가 대출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전세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도 법원행정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하면서, 사실상 5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은 "'임대인의 기망'이나 '수사 개시 여부'라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피해자 요건으로 나열하는 특별법은 피해자를 편가르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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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러면서 "기업과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에 스스럼없던 정부가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 매입 요구는 완전히 외면했고, 평생에 걸쳐 알아서 갚아 내라는 지독하게 익숙한 문구만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조차 또 다시 추가 전세 대출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단 것으로 생색내길 원하지만, 이는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주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빚이 돼버린 보증금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던 피해자가 사망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가"라고 읍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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