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술구매·병역·공무원시험 연령 등 '연 나이' 그대로 유지
청소년 성보호 강화... 나이 확인 필요한 사업자 부담도 완화

[법률방송뉴스]

▲앵커

정부와 법제처의 야심작 '만 나이 통일법'이 이번 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령과 공문서, 계약 등에는 물론 일상에서 누가 나이를 물으면 앞으론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되는데요.

정부는 여러 나이 기준이 섞여 불필요하게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이번 '만 나이 통일법'에서 제외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법제처가 후속으로 준비 중인 체계 개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이미 기존 민법과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선거권과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 제외된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취학 연령과 주류와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입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 그대로 1월 1일 기준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난 26일 브리핑)
"만약 그거를 만 나이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생일이 지나는 날을 다 따져서 그때마다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병무 자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통보도 하고, 검사도 받게 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법 적용 대상을 두고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성범죄·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에게 만 나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보호 범위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난 26일 브리핑)
"생일이 돌아오기 전까진 19세 미만(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 기간이 자기 생일까지는 좀 더 확대되는 거라서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나이 검사가 필요한 사업자는 위조 신분증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워 피해 보는 경우가 상당했는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단 겁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을 때 제재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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