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대표 "변협 제명 시 곧바로 행정소송 갈 것"
변협 "대응할 가치도 없다"... 법무부는 여전히 침묵
선진국은 이미 리걸테크 시대... 서러운 스타트업들

[법률방송뉴스]

▲앵커

택시나 부동산 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던 신종 IT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충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영역까지 번진 것도 이젠 '최근'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법조계에선 로톡에 이어 로앤굿도 변협과의 전면전에 나서면서, 배수진을 친 양측의 싸움은 한층 격화할 전망인데요.

리걸테크 바람을 저지하려는 변협과 규제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스타트업 간 갈등, 이제 결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명기 대표 / 로앤굿] (지난 3일 기자회견)
"정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계속하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징계 사유를 반복하는 경우 당연히 더 강한 징계를 하게 되는데..."

변협의 다음 조치를 예상한 민명기 로앤굿 대표.

징계 규정에 따라 자신을 제명하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저를 제명하십시오. 저는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시 집행부가 총사퇴할 것을 제안하면서, 로앤굿 서비스를 고발했을 땐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도 예고했습니다.

직역 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대치 전선은 곳곳에서 확대 중입니다.

변협은 로앤굿 외 로톡과 9년째 다투고 있고,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과 크몽을 법정에 세우려는 분위기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직방 압박도 이제 시작이란 분석.

이들 갈등의 공통점은 '기득권 침해'에서 비롯됐단 겁니다.

최근 택시 업계와의 다툼에서 최종 승리한 타다.

다른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타다 상황에 힘입어 거대 권력에 맞서고 있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변협과의 전쟁에 사활을 건 로톡은 헌재 헌법소원 심판과 공정위 시정명령에 이어 법무부의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를 두고 3차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앞서 두 차례 싸움에서 사실상 이겼단 평가를 받지만, 회사 손실이 상당해 직원을 절반 감축하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변협은 로톡이 공익성을 배제하고, 독점적 행태로 부당한 사익만 추구해 불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로톡이 변호사에게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연결해섭니다.

로앤굿은 어떨까.

변협은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를 지적합니다.

소송금융 서비스는 민사재판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변호사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하고 최종 승소 시 사전 약정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변협은 변호사 알선과 대출 서비스가 결합한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음성변조)
"로앤굿은 사설 법률 플랫폼 입장에서 오로지 스스로 사익 추구하는 부분 외에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기자회견 자체,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저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어떤 이유로 로앤굿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지 알게 된 순간, 저는 지난날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저 민간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닷물이냐, 혁신의 싹을 짓밟는 행태냐.

양측 대립은 끝을 달리지만, 법무부는 아직 함구 중입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이건 법원에 가야만 결판이 납니다. 플랫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단 한 번도 법원 땅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유로 법무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 승부.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 간 마지막 싸움일까, 전쟁의 서막일까.

선진국보다 늦은 K-리걸테크는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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