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상속분 있어야" vs "불효자도 유산 줘야 하느냐"
"불공평 해소" vs "유언의 자유 제한"... 시시비비도 헌재로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마음, 모두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후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겠죠.

LAW 포커스 신규 코너 <완벽한 상속> 보시고 최적의 플랜 세우셔서, 현명한 부모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생명보험도 상속재산인가' 알려드린 데 이어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먼저 간략히 자기소개 해주시죠.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금양임야 등 다양한 상속 법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와의 상속세 관련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요즘 LG그룹 구광모 회장 상속재산 소송이 이목을 끌고 있어요.

구광모 회장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한마디로 '구 회장에게 속았다'는 입장이죠.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앞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가 일단 취하는 했는데, 유류분 소송 꽤 많다고요.

▲변호사

네, 저도 상속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 유류분과 관련한 상담이나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류분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석 기자님, 유류분 들어보셨나요.

▲진행자

상속인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죠.

▲변호사

그렇습니다.

남길 유(遺) 머무를 류(留) 나눌 분(分) 쉽게 말해 남겨져 있는 상속분이라는 뜻인데요.

더 쉽게 풀자면 망인으로부터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진행자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재산 '유류분' 왜 필요한 건가요.

▲변호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 예를 들어 장남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거나 유증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LG 사건도 유사한 상황인데, 구본무 선대 회장 주식이 사실상 구광모 회장에게 몰렸죠.

장남을 우선하는 풍속이죠.

▲변호사

그렇기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1979년부터 시행 중인데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본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전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보통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진행자

지금 LG 사건으로 보면 배우자 1.5와 자녀 세 명 1대 1대 1이 법정상속분이고, 그의 1/2이 유류분이 될 텐데요.

44년간 이어진 제도인데,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변호사

유류분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많은 비판이 있었고, 실제 2007년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때 헌재가 어떻게 결론 내렸죠.

▲변호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순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헌재에서 또 공개변론이 있었다고요.

▲변호사

유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요즘 유류분에 대한 비판적 견해 중 가장 큰 것은 불효자나 자녀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인데, 과거 고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죠.

▲진행자

유류분이 취지는 좋은데, 구하라 씨 사건 보면 또 폐해가 있죠.

구하라 씨 9살 때 친모가 집을 나갔다가, 20여년 후 갑자기 나타났어요.

구하라 씨 상속분을 주장해서 40% 갖고 갔죠.

▲변호사

민법 1004조가 상속결격 사유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선 상속결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전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도, 반대로 전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일명 '구하라법' 상속권 박탈 제도나 상속권 상실 제도가 국회에 발의가 됐으나,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헌재에 유류분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진행자

악용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변호사

아무래도 산업구조의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많은 부분이 바뀌니 유류분 제도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선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고요.

▲진행자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뀔지, 전망은요.

▲변호사

유류분이 입법된 지 약 50년이 지나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여성지위의 향상 등으로 유류분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진 점, 불효자의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등 여러 이유를 고려할 때 과연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아들 선호사상이나 일부 상속인에 의해 행해지는 증여나 유언, 다른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법무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제외하자고 한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선 달라진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진행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유류분 소송도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어요.

▲변호사

네,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만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김도윤 변호사 님과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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