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았지만 범죄 전력이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18세이던 A씨는 군에 입대하고 참전했습니다. 

전투 중 A씨는 총상을 입었고 그는 수년 뒤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합니다. 

전상군경 상이등급이란 군인 혹은 경찰 공무원이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등급을 1~7급으로 구분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합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망한 후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의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A씨의 전과였습니다. "A씨가 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안장 거부 이유입니다. 

앞서 A씨는 1959년 상해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61년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유족은 이같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불복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대한상이용사회 분회장으로서 대한군경원호회 지회의 회비를 분회 운영비로 사용했거나 사단법인 청산 절차 중 회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개인 착복이 아닌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라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판단"이라며 현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국가·사회 기여 정도는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에 있어 참작할 사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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