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번 주 법제처 주요 입법예고입니다.

100억원 이상 투자 받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정부가 올 11월부터 벤처 업계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 가운데 마지막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복수의결권은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는 지분율이 줄어도 의사결정권을 유지한 카드를 갖게 됩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증, 전자시스템 전환... 탄소중립 기여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고, 종이 사용이나 자원 폐기를 절감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목적입니다.

"농축산업·문화예술 살리자"... 선물 상한액 상향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태풍, 가뭄 그리고 고물가와 수요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관련 선물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선물 범위에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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