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수능, 논술 등 전체 전형 '학폭 의무 반영'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30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대학 입학 시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수시가 아닌 정시에도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수능, 논술, 실기·실적 등 전형으로,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반영되는 셈입니다.

이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이 각 전형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조치사항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감점을 다르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조치는 가장 가벼운 1호 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조치에 해당하는 6, 7, 8호에 대한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2배인 4년으로 연장됐고, 9호 퇴학의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구 보존됩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안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놓고 자퇴를 통해 덮으려는 '얌체 수법'도 통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본사항에서는 대학이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몇몇 교육관계자들은 이같은 지침을 반영할 시 일부 학폭 가해자 학부모들로부터의 악성 민원, 대학별 지원 자격·감점 사항 등에 불복하는 응시자들의 소송 등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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