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촬영도 가능... 신상공개 대상 범위도 확대
법사위 전체회의 후 21일 본회의 의결 추진될 듯

(사진=경찰 제공)
(사진=경찰 제공)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공개하는 강력범죄자들의 사진이 실물사진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사위는 어제(12일) 법안소위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분당·신림 등에서 잇달아 '묻지마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비판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뒤 인상착의 기록 목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인 머그샷을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현재 모습과는 다소 동떨어진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보니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선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습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머그샷 공개법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수사기관이 촬영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필요하다면 강제촬영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쟁점 중 하나였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현재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피의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고지 이후,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5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신상공개 대상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넣자는 안은 야당의 반대로 빠지게 됐습니다. 

법안은 13일이나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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