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한 주 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LAW)', 이번 주는 스타 배구 선수죠. 이다영, 김연경 선수 사생활 폭로 카톡 논란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알아보고,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다영 선수가 자신의 SNS에 김영경 선수와의 불화를 폭로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변호사님?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얼마 전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제3자에게 발송한 인스타그램 DM메시지도 직접 캡처해서 SNS에 업로드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두 선수 간 단순히 불화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다영 선수가 작성하여 캡처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사이버 명예훼손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나요?

▲양윤섭 변호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처럼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을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조문상으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이슈에서 이다영 선수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양윤섭 변호사= 김연경 선수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고소가 이루어질지 여부와 이를 통한 수사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여부가 판명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다영 선수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SNS 작성 글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는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다영 선수 측에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상으로는 규정이 존재하진 않지만, 판례에선 ‘비방할 목적’에 관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다영 선수는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공익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이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 변호사의 보수는 크게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착수금과 해당 소송을 승소할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을 지급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소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받는 것이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시키고,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방어하여 무죄를 선고받으며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면 이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가 다 사라진 건가요?

▲양윤섭 변호사= 변호사와 형사사건 상대방과의 합의금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성공보수 조건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처벌을 경감하거나 관련 민사사건 등 분쟁을 한 번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합의금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례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윤섭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한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모든 변호사는 성공보수가 없더라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형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입회하고,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과다한 보수인 경우 일부무효라고 판단하는 방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형사 성공보수 관련 민사사건에서 새로운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질 좋은 재판이 되기 위해서, 또한 국민을 위해 열심히 대변하는 변호사님들을 생각하면 양 변호사님 말대로 새로운 대안은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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