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오늘(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 안에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이후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10일 이틀간은 종합정책 질의를 하는데,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합니다.

예결위는 14일부터는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됩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이후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인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 원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경기 실정을 감안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0월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재정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 증·감액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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