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광터교차로 교통사고 현장.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원주 광터교차로 교통사고 현장. (사진=강원도소방본부)

[법률방송뉴스]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신호위반과 과속을 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그제(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6시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16살 중학생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넘겨 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CCTV 영상을 감식한 결과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시속 약 90㎞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정차금지 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옐로존’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봤습니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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