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양형위원회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양형위원회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뺑소니 사고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2년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오늘(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어제(13일)열린 122차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됐습니다. 

우선 벌금형 양형 기준으로는 ▲벌금형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벌금형 또는 자유형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자유형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특히 벌금형,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을 선고할지에 대한 선택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 치상(피해자가 다친 경우)의 가중영역에서는 금고 8월~2년이 권고되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치사)의 감경 영역 양형기준은 ▲4개월~1년 혹은 벌금 500만원~1500만원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입니다. 

또 교통사고 치상(피해자가 다친 경우)의 감경 영역 양형기준은 ▲8개월 이하, 벌금 100만원~700만원 ▲기본 영역은 4개월~1년, 벌금 500만원~1200만원 ▲가중 영역 벌금형 없이 8개월~2년입니다. 

뺑소니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이 됐는데, 뺑소니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감경 영역 6개월~1년 6개월, 300만~1500만원 ▲기본 영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 영역 2~6년입니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기본 영역 3년~6년 ▲가중영역 5년~10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서 만약 유기까지 포함되면 ▲기본 영역 4년~7년(기존 4년~5년) ▲가중 영역 6년~12년(기존 5년~10년)이 됩니다. 감경 영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양형위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 가중 영역에서 4년까지 선고하도록 했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가중영역에서 4년까지 선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4월 24일 제12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