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정치자금 모금은 법 위반 소지
경찰 수사 착수에 이어 선관위 중지 요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유료 멤버십 제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운영 중지를 요청한 가운데 해당 유튜브 채널이 멤버십 제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은 어제(10일) 채널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멤버십 중지를 정중히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멤버십 제도'는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은 이어 "멤버십 제도 시작 이후 가입하고 응원해주신 '책임 조합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린다"며 "멤버십 결제 비용은 유튜브 내에서 자동으로 환불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려고 한다"며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멤버십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시민이 유튜브 채널의 '유료 멤버십 제도'를 활용한 정치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표를 선관위와 경찰에 각각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 목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